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22. 인천 부평구 B외 4필지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104호 이하 '1104호실'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27,091,7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년 1월경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되(같은 조 제3항),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제41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32명 중 12명(위임받은 5명 포함 이 2014. 8. 7. '1. 관리규약 제정의 건,
2. 관리인 선임의 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