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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11011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9. 7.경부터 2011. 7.경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8. 2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접수 제45676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0. 20. 원고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같은 날 접수 제55741호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의 내부업무처리지침에 위반하여 사전에 압류예정통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지만, 등기부상 압류 사실의 기재로 원고의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오해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와 관련하여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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