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시누이이고, C는 B의 언니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7. 5. 24.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B의 남편인 F과 피해자 G( 여, 58세) 이 불륜관계라는 이유로 화가 나, B, C는 피해자에게 “ 무릎 꿇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 피해자와 F 사이의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어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다”, “F 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한다” 라는 내용 등을 위 각서에 기재하도록 불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년 5월 24 일부로 ㈜E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F 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이에 책임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서에 사인을 하고 지장을 찍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에 서명한 후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3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