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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7 2013고단1408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사무국장인바, 2013. 1. 7. 18:45경 D, 2층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대학생인 피해자 E(27세)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료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극구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4회 가량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사과해서 될 것 같으냐. 각서에 지장을 찍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여학생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지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부담의 의사를 담은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함으로써 사적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기타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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