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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단149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이천시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C에게 굴삭기 2대 (D, E)를 매매대금 합계 8,450만 원에 매도 하면서 C가 제시한 각서 양식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각서에는 ‘ 차 종 및 형식,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각서 인(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란 이 기재되어 있고, ‘ 상기 건설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금일 이후 당건설기계의 저당 압류 범칙금 등 모든 부채에 대하여 양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 각서에 서명 날인 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가 2012. 7. 27. 경 이천시 불상의 다방에서 굴삭기 2대를 고소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고소인에게 중고 중기매매 계약서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고소인이 포기 각서를 작성할 줄 모른다고 하자, A4 백지 2 장을 주면서 오른쪽 하단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날인을 해 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하여 그 상태로 A4 용지 2 장을 C에게 전달하였는데, C는 임의로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A4 용지에 ‘ 각서, 상기 건설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금일 이후 당건설기계의 저당 압류 범칙금 등 모든 부채에 대하여 양도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 각서에 서명 날인함, 각서 인( 소유자),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를 기재하고 출력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각 공란에 해당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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