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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953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1:00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 워터 파크 공원에서, 피해자 C(43 세) 이 자신의 배우자인 D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무릎 꿇고 적어라.

각서 쓰고 당신 이름, 주민번호, 주소.”, “ 똑바로 쓰소,

당신이 먼저 유혹했다고.

”, “ 아파트 가서 한번 조져 볼까, 동네에서 못 살게.

”라고 이야기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를 유혹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각서 촬영사진, 녹취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자가 외 포 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각서를 받기 위해 종이와 펜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간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각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 죽이 뿐다, 진짜.”, “ 아파트 가서 한번 조져 볼까 동네에서 못 살게 ”, “ 애들 학교 가서 하지, 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무릎 꿇도록 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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