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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6구합698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2. 15.부터 1968. 11. 30.까지 D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8. 1. 14.부터 2008. 1. 18.까지 E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tbi(비활동성폐결핵), pt(흉막비후), 심폐기능 F3(고도장해)’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주로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4. 12. 5. 00:10경 F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 위암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진폐증(1형)과 고도장해로 요양중이었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렴 발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말기 위암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F병원 및 단국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검토 시 진폐증 및 폐렴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으나 위암 및 그 전이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피고 영월지사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5. 4.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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