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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5구합81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C(D 출생)은 1974. 3. 1.부터 1982. 9. 30.까지 정선군에 있는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의 삼덕탄광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03. 8. 12. 한국산재의료원 태백중앙병원에서 진폐증[판정결과 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으로 진단받은 이후 2013. 10. 25. E병원에서 진폐증[판정결과 병형 1/2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으로 진단받는 등 수차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5. 4. 8. 22:23 태백시에 있는 태백병원에서 직접 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선행 사인 ‘전격성 간부전’, 선행 사인 ‘위암 및 장기 전이, 폐결핵’으로 사망(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망인은 사망 당시 전이를 동반한 말기 위암으로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였고 이에 속발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활동성 폐결핵 등의 합병증으로 야기된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위암,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폐렴이 악화되었거나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항암치료 일시중단에 따라 위암이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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