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왕시 월암동에 본점을 두고 석재, 석물 가공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고,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본점을 두고 실내인테리어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석공사계약 1) 피고는 A의 소개로 주식회사 남강이엔씨로부터 파주시 B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석공사를 포함한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14. 2. 21. A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재하도급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납품(시공)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납품/시공방법) ‘을’(원고)은 다음 물품을 ‘갑’(피고)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시공)하도록 한다.
1. 납품목록 : 석공사(자재 시공)
2. 납품장소 :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3. 납품방법 : ‘갑’이 요구한 규격대로 ‘을’이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 현장에 납품(시공)토록 한다.
4. 납품기한 : 자재반입은 2014년 2월 21일~2014년 3월 15일까지 전량 입고 및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공급가액 :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부가가치세 : 일금 삼백만 원정(₩3,000,000) 계약금액 : 일금 삼천삼맥만 원정(₩33,000,000) 제4조(대금지불)
1. 대금은 2014년 2월 28일 공사금액 30% 현금 지급 2014년 3월 10일 공사금액 30% 현금 지급 잔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2. 납품(시공)대금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발행한 기성청구서로 청구하며, 납품(시공) 종료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