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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2 2019나5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E호텔(현재는 F호텔로 상호가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3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6.부터 2017. 1. 25.까지, 지체상금 1일 4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잔금 3억 원은 공사완료 후인 2017. 2. 28.부터 2018. 9. 30.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4. 공사기간 : 2016. 9. 26 ~ 2017. 1. 25. /

5. 공사금액 : 일금 35억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6. 공사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 일금 5억 원정 - 2016. 9. 1. 지급 - 1차중도금 : 일금 6억 7,200만 원정 - 2016. 10. 10. 지급 - 2차중도금 : 일금 6억 7,200만 원정 - 2016. 11. 10. 지급 - 3차중도금 : 일금 10억 800만 원정 - 2016. 12. 10. 지급 - 4차중도금 : 일금 3억 4,800만 원정 - 공사완료후 2개월 - 잔금 : 일금 3억 원정 잔금세부내역 : 일금 1천만 원정 - 2017. 2. 28. 지급 일금 4천만 원정 - 2017. 6. 30. 지급 일금 1억 원정 - 2017. 9. 30. 지급 일금 1억 원정 - 2017. 12. 30. 지급 일금 5천만 원정 - 2018. 9. 30. 지급

8. 하자보증금율 및 기간 : 계약금액의 5% / 공사완료 후 2년 공사계약총칙 제3조(공사내역)

1. “을”(피고)은 공사착수 전 “갑”(원고)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ㆍ품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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