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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18가단271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절삭 공구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 인천 남동구 C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8. 8. 7. 피고와 사이에 대금 8,9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패널 철거 및 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공사금액] 팔천구백구십만 원정 (₩89,900,000) 제3조[공사기간] 2018년 8월 7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 제4조[대금지불조건] 계약금(40%) : 일금 삼천오백구십육만 원정(₩35,960,000) 중도금(30%) : 일금 이천육백구십육만 원정(₩26,970,000) 잔 금(30%) : 일금 이천육백구십육만 원정(₩26,960,000) 제8조[사양 변경] 본 공사의 시공 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시공 중 을 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 변경에 대하여는 갑의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12조[하자관계] 을은 공사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무료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권] 갑은 하기의 경우 하시라도 갑의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승인도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이 불가한 때 (2)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3) 기타 갑이 본 계약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 또는 불이행했을 때 제14조 지체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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