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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2217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8,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척시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단층주택을 소유하던 중 2018년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여동생의 남편인 E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사내역) ① 공사명 : 삼척 F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② 공사현장 : 강원도 삼척시 C ③ 공사금액 : 총 액 : 4억 4,500만 원정 공급가액 : 4억 4,500만 원정 세 액 : (부가세 별도) 제3조(제작 및 시공) 공사기간 중 을(원고)은 현장 감독원에 협조하며 설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본 계약의 체결 후 갑(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면 및 사양을 변경할 시는 을에게 통보하여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추가 공사가 있을 시는 추가 견적에 의한다.

제7조(대금 지불방법) 별첨1. 첨부내역 참조할 것 별첨1. 첨부내역 제7조(대금지불방법) 1) 계약시 계약 : 계약금 일금 1억 원정 2) 중도금(1회) : 건물콘크리트타설 3층 완료시 일금 1억 5,000만 원정 3) 중도금(2회) : 외장대리석 공사 완료시 일금 1억 5,000만 원정 4) 잔금 : 전체 완료시 일금 4,500만 원정 공사 : 도면 및 도면의 시방에 준한다.

도면 및 견적내용에 없는 공사 별도공사임 1 관내불입금

라. 원고는 2018. 6. 12.경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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