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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7 2019가단35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위 사유서에는 그 기한의 연장을 구하는 사유로 ‘외주제작처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재료 및 가공 등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여 일정이 지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기계 제작과 원고의 대금 지급 1) 피고는 2018. 7. 10.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8호증)를 발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원고는 위 공문의 발송일이 2018. 7. 19.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이 사건 소장 및 제1회 변론조서 등 참조), 피고는 위 공문의 발송일이 2018. 6. 26.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2020. 5. 6.자 준비서면 및 제4회 변론조서 등 참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50톤 프레스*2의 대금 지급 변경 관련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최초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가] 총 계약금: 일금 8,000만 원정 나] 대금 지급일자: 납품 후 1개월 이내 100% 지급

2. 대금 지급일자 변경 요청 1차 대금 지급일자: 80%(일금 6,400만 원정) 납품 후 1개월 이내 중진공 자금으로 지급함 2차 대금 지급일자: 20%(일금 1,600만 원정) 시운전 및 기계 신뢰성 확인을 위해 3개월 대금 지급 연장하며 C 지급함

3. 2항의 기계 신뢰성 확인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고객사에서 문제된 신뢰성 관련 자료를 제작사에 제시해야 하며, 이를 기계대금 지급 지연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 2018. 7. 24.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대출금 7,6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대금으로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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