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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위 문구점에 방문하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8:30 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문구점에 앉아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내사보고( 피해자 담당교사 대면), 내사보고( 현장방문, 피해자 모 F 의견 관련)

1. 피해자 상담 일지 사본, 학교폭력 확인서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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