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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5:30 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 3 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의 부모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중, 때마침 부침개와 시계 벽걸이를 가져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을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부침개를 먹던 중 피해자에게 “ 많이 컸네,

시집 가도 되겠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후 “ 궁금해서 그런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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