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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15세) 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여름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몸을 씻겨 줄 것처럼 피해자의 상ㆍ하의, 팬티를 벗긴 뒤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음부, 엉덩이 등 전신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물 CD

1.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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