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7:08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XXX 동 X-X 라인 엘리베이터 앞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주의 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 지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