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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IQ 51의 중등도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 피해자 D( 가명, 여, 1999. 3. 생, 17세 )를 알게 된 이후 2번 정도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가 의사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08:20 경 전 남 구례군에 살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 일이 끝나면 가겠으니 우리 집에 먼저 가 있으라

”며 집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광주 서구 E 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미리 와 있던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옷을 벗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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