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4:4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및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동영상 사진출력 본, CCTV 동영상 데이터 CD
1. 피의 자 A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