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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3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공사대금은 1억 2,7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남 담양군 C 원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하였는데, 1층 슬래브 타설이 마쳐지면 1차 기성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1층 슬래브 타설을 완료하였으나, 1차 기성금 중 45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55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3,7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 중 1,000만 원은 건축주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건축주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8년 6월경 450만 원, 2019년 2월경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450만 원이 아니라 8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 피고가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와 관련된 임금으로 2019년 2월경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은 450만 원이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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