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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5404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5. 9. 23. 피고와 화성시 D 2층 전체(E~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은 G이었고, G이 C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G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C의 명의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G의 소개로 C(G)을 대신하여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지급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원고가 G으로부터 받을 돈 3,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50만 원을 2015. 12. 21. G(C의 계좌로 송금함)에게 지급하였다.

G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2016년 2월경 피고와 C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합의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1. 1.부터 2020.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계약일은 2015. 9. 23.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대리인인 H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상황이었다.

바. 이로 인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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