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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나11749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건축 분야 특급 기술등급의 건술기술경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17. 4. 26.부터 2018. 3. 8.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서 2017. 9. 18.부터 2018. 3. 8.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월 급여는 45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300만 원으로 청구한다.

위 기간의 급여를 계산하면 1,710만 원이 된다.

나. 피고 원고에게는 현장소장 발령(현장근무) 시에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7. 9. 18.부터 평창현장 근무를 하였는데 평창현장은 건축주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건축주가 이미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평창현장에 관하여 2017. 11. 1. 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급여는 없다.

원고가 2018. 2.경 퇴사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월 급여액 원고는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청구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현장소장 발령(현장근무) 시에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평창현장에서는 건축주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급여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점,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C의 진술서에서, C은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면서 현장에 발령받으면 월 30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평창현장을 도급받으면서 착공일을 2017. 6. 10.로 약정하였는데(갑 제7호증) 그 현장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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