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10.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남은 금액은 6,000만 원인데, 그 중 2015. 10. 12.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100~200만 원씩 송금하여 2017.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C의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약속함에 있어 C가 앞으로 5~6개월간 원금 5,000만 원을 갚지 않을 시 책임지기로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2017. 12. 30.까지 C가 갚지 않을시 대신 갚도록 함’이라고 기재한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2015. 11. 30. 150만 원, 2015. 12. 30. 150만 원, 2016. 2. 1.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4,550만 원(5,000만 원-450만 원)은 2017.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서약서에서 2015. 10. 12.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C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C 대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가 2017. 12. 30.까지 원고에게 약정한 5,000만 원 중 4,5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채무 중 미변제금 4,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