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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7고정1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무죄. 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처리 약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5. 27.부터 2016. 6. 말 일 경 사이에 평택시 C에서, 이곳에 있는 사업장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 판 넬, 연마제, 폐유 등 사업장 폐기물 약 400kg 상당 정도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이 사업장 비트( 홀 )에 마음대로 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사용인 피고인 A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본건 사업장 철거 공사 또는 토사 매립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D 또는 E(F )에게 본건 폐기물을 매립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5. 27. 경 주식회사 D에게 본건 철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 철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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