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17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10. 7. 00:00경 의정부시 C 소재 ‘B노래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온 D, E, F에게 카스 캔맥주를 1캔당 4천원씩 총 15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