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학교보건법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3. 4. 18.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E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8m 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에 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같은 해
5. 14. 20:30경까지 위 ‘D’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에 비치된 냉장고에 카스 캔맥주를 넣어두고 위 노래연습장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캔맥주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4. 13.경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청주시 흥덕구청 문화체육담당 공무원 G이 위 F노래방 입구 및 6개 객실 내 부착한 봉인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봉인 표시는 위 공무원 G이 2013. 4. 11. 19:45 무등록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에 의해 위 ‘F노래방’ 입구 및 객실을 봉인하면서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 업무협조 회신
1. 학교보건법 위반 불법업소 자료 통보
1. 노래연습장 단속 실적 사본
1. 수사보고(흥덕구청 봉인조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