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4고정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서울구로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23: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알콜도수4.5%) 2캔(1캔당 3,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