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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D 등 3명에게서 술값 35,000원을 받고 카스 500ml 병맥주 7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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