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 위 장소 약 50평 정도의 면적에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20,000원씩을 받고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위 1 항과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7. 06:17경 위 노래연습장 101호실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스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