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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5758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차. 항을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중

자. 항 다음에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14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11.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따른 연체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915,3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29.부터 2015. 3.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도 모두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13. 7. 15.경 당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2013. 7. 16.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4. 9. 2.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3,288,000원과 2014. 9. 29.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관리비 44,000원과 월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합계 4,99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불법으로 중2층부분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785만 원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층 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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