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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16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5. 1.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7.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7.부터 2015. 3.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즉시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4.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 B의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14.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4.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차임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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