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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03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별지목록기재 지상5층 건물 중 2층 288.59㎡를...

이유

소외 D이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건물 중 2층 288.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기간 2014. 10.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위 D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와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 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차임으로 D에게 2014. 12. 31. 125만원, 원고에게 2015. 6. 20. 500만 원 및 2015. 8. 5.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0. 27.까지의 월 차임 합계 3,000만 원(= 250원 × 12)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차임 합계 875만 원을 제한 나머지 2,125만 원과 2015. 10.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2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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