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을 별지 목록 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2014. 7.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절반을 임대하였다가 위 상가 전부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으며, 2014. 11. 2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2014. 11.분과 2014. 12.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위 의무를 2015. 1. 20.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2. 3. 위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