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12 2015가단11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을 별지 목록 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2014. 7.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절반을 임대하였다가 위 상가 전부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으며, 2014. 11. 2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2014. 11.분과 2014. 12.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위 의무를 2015. 1. 20.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2. 3. 위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