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41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8세)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지급 등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