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5, 6, 9, 11, 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및 E호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이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8. 20.경부터 2018. 9. 4.경까지 ‘F’에서 ‘G’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G’ 게임물의 경우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특정 이미지나 영상 및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여전사’가 등장하면 골드카드 1개 및 ‘파라오’가 등장하면 골드카드 2개 등을 획득하게 하고 골드카드 1개당 5,000점을 부여하는 등의 점수체계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9. 8.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위 ‘F’에서 ‘G’ 게임기 60대를 재차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화면에 ‘여전사’가 등장하면 골드카드 1개 및 ‘파라오’가 등장하면 골드카드 2개 등을 획득하게 하고 골드카드 1개당 5,000점을 부여하는 등의 점수체계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