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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단4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 준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면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햇살론 대출로 3,0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 상환 비나 인지대 등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체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전달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

결국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99만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입금 직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거래 내역

1. 압수자료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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