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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8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F 수사관과 G 검사다.

본인 명의로 통장 2개가 개설되어 2017 고합 6006호 사건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판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A 명의 우체국 계좌 (C) 로 돈을 송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4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 1동 우체국 등에서 수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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