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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7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해 주겠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 통장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돈을 넣었다 빼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7.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아들이 납치되어 있으니 4,65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41에 있는 서울 행운동 우체국에서 2회에 걸쳐 합계 4,6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불 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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