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해 대화명 ‘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지정하는 물품 보관한 등에 전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이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한강 2로 11, 쌍용 예가 아파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해 준 서울시 이하 불상의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2017. 11. 7.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서 민을 상대로 2.69%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거래 실적을 쌓아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3. 15:29 경 C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1,400만 원, 같은 날 17:22 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저금리 대출을 빙자 하여 빚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