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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6 2019고단4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7:4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오토바이 명칭 등 확인),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여 차례에 달하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8. 12. 2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극히 희박한 피고인에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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