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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6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델피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중앙U병원 쪽에서 감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C 마을버스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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