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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델피노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13. 21:35경 부산 서구 암남동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1:35경 원동자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거북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물나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대림 델피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지자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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