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 17:2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식당 뒷마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B( 남, 50세) 이 오븐 기에서 닭고기를 꺼 내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뒷마당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1세) 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간 행한 폭력과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