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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정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03:40 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9 세, 남) 와 피해자 C(34 세, 남)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 가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가항' 과 같은 이유로 공동하여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A(24 세, 남 )에게 다가가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잡아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20회 때려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상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 피고인들 로부터 습격을 받고 도망치다가 따라잡혀 나무 막대기를 들어 흔들면서 상 피고인들의 접근을 막다가 나무 막대기의 부스러진 일부가 상 피고인 C에게 맞은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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