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7. 21: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44세) 이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깨진 술잔에 손을 다쳐 위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니 어디냐,
지금 니 죽이러 간다 ’라고 말하며, 위 병원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우 4 수지 굴곡 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 여, 48세) 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팔,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5세 )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 확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캡 처 사진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