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5. 07:0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식수 공급을 위해 설치한 고무관을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여, 71세) 이 파손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철재 수도 연결 밸브가 달려 있는 고무관을 피해자 A(60 세) 쪽으로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및 중지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G 의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