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83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 17: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물건을 상 ㆍ 하차 중, 피해자 B( 남, 64세) 이 휴대전화로 차량을 촬영하여 ‘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구청에 주차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자신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25세) 의 손을 잡고 흔들고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