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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2: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바의 종업원 E 등과 다투던 중 E을 때리려는 것을 위 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6 세) 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온 경북 경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소란을 이유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자, H 등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 아 너 거들은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H에게 다가가 H의 몸을 1회 밀치고, H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순찰 차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공용물 건인 순찰차 (J LF 소나타) 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위 순찰차를 수리 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 (D 손님 K 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견적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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