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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0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4:45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계산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대를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같은 날 15:15 경 ‘ 취객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G(30 세) 등이 이를 제지하고서 피고인을 데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힘으로 버티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 인의 앞쪽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안으로 밀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뒷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위 E 편의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I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 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289,4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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