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5:5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그 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위 주거지로 도착한 뒤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외부차량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현장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이 위 운전자가 대리기사를 통하여 위 장소까지 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막무가내로 “ 음주 측정을 당장 해 라 ”라고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출동 경찰관들이 새벽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로 단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 벌 금 내면 되지, 수갑 채워 봐라 ”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막고 몸을 차안으로 들이 밀고는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차 문을 닫으려는 위 경사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복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는 가정주부이고,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